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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세관신고 "쉽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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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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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면 뭘 써넣고 신고해야 하는지 알쏭달쏭한 입국시 세관 신고 체계가 차례로 대폭 달라진다.

   우선 이달부터 입국시 휴대품 신고서가 지금보다 훨씬 쉽고 간편해지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의 경우 지하철 탑승처럼 주어진 카드로 세관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관세청은 3일 입국시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 양식을 크게 바꿔 9월 둘째 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작성과 휴대가 편하도록 입국 신고서를 여권 크기에 맞춰 새로 만들고 신고서에 써야할 내용도 누구나 알기 쉽게 고칠 계획이다.

   흔히 해외나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의 국내 반입한도를 400달러로 알고 있지만 이것 자체도 내용이 애매한 신고서 때문에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실제로 현행 법령으로는 400달러 상당의 물품 외에 술(1ℓ이하)과 담배(1보루),향수(2온스) 등 별도 산정되는 물건의 한도가 있어 이를 감안하면 대체로 850달러까지는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연말까지는 '프리패스'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프리패스'란 사회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이 카드를 관세청이 발급하면 카드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마치 전철 탑승시처럼 카드를 대면 세관 검색대를 지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우범사실이나 신용불량 등의 사실이 없을 것 등 발급요건을 검토중이다.

   관세청은 "과도한 행정부담을 덜고 성실한 해외여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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