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를 둘러싸고 업체들의 땜질 변명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
지난 3월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이른바 '생쥐머리 새우깡'의 회수율이 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또 무책임한 제조업체와 당국의 실효성 없는 식품 회수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에게 제출한 ‘2005∼2008년 6월 위해식품 강제회수 실시 현황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생쥐머리 추정 이물이 발견된 노래방 새우깡과 칼날이 혼입된 동원F&B의 참치 캔의 회수율은 각각 7.2%와 36.4%에 그쳤다.
노래방 새우깡의 경우 회수하도록 명령된 물량은 6만1276kg 이었지만 농심은 회수계획서에 전체 생산량의 5%인 3096kg을 목표 물량으로 설정하고 목표를 초과한 4434kg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4월 식약청이 시행한 ‘위해식품 회수지침’ 시행 이전의 평균 회수율인 10.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농심측은 “소비 속도가 빠른 식품의 경우 많은 제품이 이미 판매돼 회수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당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제품은 전량 회수 했고,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 최선을 다해 회수명령대상이 아닌 제품까지 총 28만kg을 리콜 해 폐기했다. 단지 수치상으로만 비쳐져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해명했다.
'생쥐머리 새우깡' 못지않게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칼날 참치 캔 역시 16만7050캔이 회수명령을 받았으나 2만2500캔이 회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동원F&B 관계자는 “제품의 특성상 5~6개월이면 다 소비가 되는 제품이다. 이미 유통된 부분은 어쩔 수 없었다”며, “최선을 다했고 이 정도면 많이 회수 된 것 아니냐”고 말해 제조사의 개선의지를 의심케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이로 인해 신체손상을 입지 않은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만으로 보상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물질 관련 신고가 접수 됐을 때 대부분의 업체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우선 발뺌을 하거나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취급 부주위로 발생한 문제라는 식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원인규명이나 재발방지책 마련보다는 업체들의 안일한 대처가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회수 명령이 떨어지기 까지 조사 기간만 적어도 한 달 넘게 걸려 유통과 소비속도가 빠른 식품의 경우 회수율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규정으로는 회수율을 제조업체가 정하도록 돼 있어 회수 명령을 내려도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원 측은 “업체에 해당 제품의 위해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현행 식품위생법 조항은 임의조항이어서 강제력이 약하다”며, “위해식품에 대한 제조 유통사의 회수 책임을 강화하고, 위해식품의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회수 결과 및 각각의 회수 품목들의 구체적인 회수율이 공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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