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車.중개업소 등도 불법유출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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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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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유사나 자동차업체, 각종 중개업소 등도 개인정보를 유출할 때는 처벌받도록 추진한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정유사나 자동차업체, 각종 중개업소 등이 제외돼 왔지만 앞으로는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GS칼텍스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와 관련, 9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다량 취급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정유업체와 자동차업체, 결혼중개업소, 대형서점, 주택건설업체,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까지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들 업체나 업소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시 동의, 개인정보시스템 접근권한 통제, 데이터베이스(DB)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동안 유.무선 통신사와 초고속인터넷업체,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 여행업, 호텔업, 항공사, 학원.교습소, 휴양콘도미니엄업,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체인사업자 등 준용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을,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았다.

행안부는 부처별로 개인정보 관련 현황을 조사, 적용 대상 업체나 업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이들 업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는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점검해 보호 조치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관련 법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0월까지 관리실태를 점검해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다량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개인정보의 암호화 여부, DB에 대한 접근 권한 등 보안 조치를 전면 재점검하고,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 수탁업체의 적격성 확인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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