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수출업체에서 멜라민, 말라카이트그린 등 인체 유해 물질이 검출되면 잠정 ‘수입 금지’ 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현지 수출업체의 개선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 멜라민이나 말라카이트그린, 니트로퓨란계 항생제 등을 식품에 사용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외국 식품업체는 우리나라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수입상이 해당 업체로부터 식품 수입을 재개하려면,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위와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현지 업체로부터 받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멜라민 파동 등 수입식품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현지 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처리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식품수입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진입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수입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이 이미 의원입법으로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됐다”며 “식약청도 식품수입업을 등록제로 강화하는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9.30일 24시 기준으로 멜라민 수거 검사 428개 품목 중 232개 품목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
이중 멜라민이 검출돼 회수되고 있는 품목은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사타드’ ‘미사랑 코코넛’,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의 ‘밀크러스크’, 유창에프씨의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 F25’, 화통앤바방끄의 ‘고소한 쌀과자’, 동서식품의 ‘리츠 샌드위치 크레커 치즈’ 등 6개다.
멜라민 검출 원료를 사용한 아이에스씨의 ‘카페메델린’ ‘모카 카페테리아’ ‘린저 카페테리아’ 등 3가지도 회수 조치됐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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