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핵심규제로 지목돼온 재건축 관련 규제가 결국 풀렸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과 송파·서초구 일대의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허용하고 소형평형 및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후분양제를 폐지하고 안전진단 절차와 시기도 시장 요구에 맞춰 조정키로 했다.
이번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조치로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 5단지 등 15층 안팎의 강남권 저층·중층 개건축 추진 단지의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102㎡(31평) 2674가구, 112㎡(34평) 1750가구로 구성돼 있어 현재 소형의무비율 기준을 적용하면 조합원이 면적을 줄여야 해 사업진행에 속도가 붙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증축은 물론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는 기존 용적률이 197%, 서울시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기본 용적률이 210%로 돼 있지만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늘어나고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85㎡ 이하 60% 이상에서 탄력 적용되면 종전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재건축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강동구 고덕주공 등 저층·저밀도 재건축 단지의 사업도 재개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평균 200%로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최소 230%까지는 늘릴 수 있어 수익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잠실주공 5단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한강변의 재건축 아파트는 초고층으로 다시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1~7단지 가운데 4단지를 빼고 모두 층고제한을 받지 않는 3종 주거지역이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압구정 현대의 용적률은 200~210%선이다.
이들 단지들은 일반분양분이 거의 없어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힘들었다. 여기에 소형평형의무비율까지 적용받으면 중형 일부 가구는 지금보다 좁은 면적을 배정받게 된다. 하지만 용적률이 300%로 높아지면 재건축이 가시화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서울시는 사업부지의 25% 이상을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할 경우 초고층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적률이 상향조정되고 소형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건립 규정이 없어지면 50층 이상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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