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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5배 농공단지 추가 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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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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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농공단지 지정면적 기준이 200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850만㎡)의 약 5배(4148만㎡)에 달하는 농공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우체국의 자동화기기(CD/ATM) 수수료 면제시간이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늘어나며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중복신청에 따른 기업의 인증료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관 행정규칙 개선과제 129건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시.군.구별 최대 166㎡로 제한된 농공단지 지정면적을 200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112개 지자체(43개 시, 79개 군)에서 4148만㎡에 달하는 농공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수 있게 돼 6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2700여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또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는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을 평일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토요일 오후 1시30분에서 오후 2시로 각각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 경우 우체국 예금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어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이노비즈 인증제도와 관련, 중복신청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료를 면제해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급시기를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 ▲벤처기업확인서 영문발급 ▲벤처기업 기술평가기관을 요건을 갖춘 모든 기관으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기업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할 경우 원본 종이문서의 6개월 보존의무 폐지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재신고제 폐지 ▲공장등록 및 변경현황 실태조사 연 1회로 축소 ▲안전인증관리 우수기업의 다음연도 정기검사 면제 방안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비용 경감, 기업 생산유발 등의 경제적 효과가 연간 2조1천100억원에 달하고 6천2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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