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인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연간 4조5000여억원, 10년간 총 45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또 다단계 시공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시공시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종합관리 기능을 대행해 하도급 시공사를 직접 선정하는 '직할시공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신영수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 20일 법제처 법안 심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뒤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여러형태의 임대 및 85㎡ 이하 소형분양주택으로, 시행자가 정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이다.
정부는 9ㆍ19 대책에서 2009년부터 10년간 보금자리주택을 연 15만호, 10년간 총 1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구임대가 10만호, 국민임대 40만호, 공공임대 30만호(장기전세 10만호 포함), 공공분양 70만호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 및 주택건설사업, 주택매입과 재개발사업 지구내 임대주택 인수 등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중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보존가치가 적은 개발제한구역 등에 지정해 건설하되, 이 사업지구에는 보금자리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초 30~40%로 논의됐으나 소형주택이 포함됨에 따라 기존 국민임대주택지구와 마찬가지로 50% 이상으로 확정했다.
또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공공주택건설본부'가 국토부 산하에 설치된다. 이 본부는 기존 국민임대사업단이 개편되는 것으로, 국민임대뿐 아니라 보금자리주택 전반적 업무를 담당한다.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 심의기관인 '통합심의위원회'도 따로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3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소속 관계부서 장 등 고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하게 돼 있다.
매입을 통한 보금자리주택은 건설 부도임대주택, 다가구주택, 건설중인 주택 등 기존에 해오던 매입방식 뿐 아니라 공공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은 임대주택 가운데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주택도 포함된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시행하는 만큼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가 추계한 비용은 10년간 총 45조원, 연간 4조5332억원(재정 1742억원+기금 4조3590억원)이다.
10년단위로 계산할 경우 영구임대 10만호에 재정 5조2810억원, 국민임대 40만호에 재정 3조5390억원과 기금 8조2100억원, 공공임대 30만호에 기금 9조1000억원, 소형분양주택 70만호에 기금 42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 그동안 매년 6만호가 건설되던 국민임대주택은 4만호로 줄어들고, 영구임대는 매년 1만호씩 신규로 건설된다. 공공임대는 1만7000호에서 3만호, 공공분양은 1만9000호에서 7만호로 각각 늘어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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