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납부지연시 가산세 55% … 日의 3.8배, 美의 2.2배”
납세자가 세액을 적게 납부하거나 내지 못해 부과되는 가산세 부담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한‧미‧일의 가산세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5년간 세금납부를 지연하게 되면 54.8%의 가산세 부담을 지게 된다”며 “이는 미국(25.0%)의 2.2배, 일본(14.6%)의 3.8배에 달하는 등 부담이 지나치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미납세액에 대해 연간 10.95% 적용하고 있다. 이에 허위신고, 무신고 등을 제외하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상증세 10년)으로 봤을 때 가산세율이 최대 54.8%에 이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의 연 6%(매월 0.5%)인 동시에 최고 한도를 기간에 관계없이 25.0%로 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연 14.6%인 일본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 세액을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추징 당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일로부터 1년간에 대한 가산세만 부과한다.
기한 내 신고만 하면 미납기간에 관계없이 14.6%의 가산세만 내면 되는 셈이다.
또 일본은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내에 미납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에 상의는 “우리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최고 한도를 기간에 상관없이 미납세액의 30% 정도로 정하고 일정 기간 내 미납세액을 납부했을 경우 일본과 같이 경감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20%),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단순착오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소신고가산세(10%)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절반을 감면해 10%의 가산세율을 물리고 있다.
과소신고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절반을 감면해 주고 있다.
상의 보고서는 “무신고가산세율 15%를 적용하고 있는 일본은 납세자 스스로 기한 후 신고하면 기간제한 없이 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스스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상의는 “우리도 납세자 스스로 자기 잘못을 시정하면 감면 규정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무신고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하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까지 가산세 감면 혜택을 기간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과소신고가산세는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면 일본과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 손영기 재정금융팀장은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가산세 부담 가중으로 이에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지난 7월 담당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며 “이번에 한-미-일 3국의 가산세 제도를 전면 검토하게 된 것이며, 조만간 기획재정부에 이 보고서 내용을 다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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