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일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수출환어음 담보대출금리는 종전보다 20~30bp 인하키로 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은행들은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어음을 한국은행에 담보로 맡길 때 비용부담이 줄게 됐으며, 은행들이 기업들로부터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유인이 커지게 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대출기간 3개월 이내 어음에 적용되는 금리는 종전보다 20bp 내려간 리보(Libor)+220bp로 변경됐다. 4~6개월물 어음은 30bp 인하된 Libor+240bp다.
한은은 또 수출환어음 매입액이 순증하지 않았더라도 이 어음을 담보로 해 외화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출환어음 매입 '순증분'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를 개선해 순증이 없더라도 지난 17일 이후 신규 취급한 매입분에 대해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회수되는 자금을 고려하지 않고 신규 매입을 합산해 지원금액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은행들이 기업으로부터 환어음을 사들이게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한은은 수출환어음 및 매입원장 사본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대신에 담보관리에 대해 수시 점검키로 했다.
신수용 한은 국제국 외환업무팀장은 "시한에 관계없이 100억달러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수출금융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 13일 중소기업 대상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수출환어음 담보 외화대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60억달러를 수출환어음 담보 대출에 투입키로 했었지만 그동안 대출신청이 없어 한은은 조건 완화를 검토해 왔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