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토지 보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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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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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5000억원 규모

한국토지공사는 위례(송파)신도시 편입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보상금은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토공 위례신도시사업단은 이날부터 보상계약 체결에 들어가 등기부상 저당권 등 제반권리말소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지인 토지의 경우 3억원까지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과 채권으로 절반씩 나눠 받게 된다. 외지인은 1억원 초과 금액을 채권으로 보상받는다. 전액 현금보상은 오는 7월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채권 보상에는 각종 혜택이 뒤따른다. 우선 양도소득세가 최고 30%까지 감면되고 대토보상신청자가 현금보상자보다 많을 경우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위례신도시 보상에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인하된 양도소득세율을 비롯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1억→2억원),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최고 30%), 5년 이상 보유토지 수용시 비사업용토지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보상계약을 체결하려면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및 보상금수령용 각 1통)와 인감도장, 등기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준비해 위례신도시사업단을 방문해야 한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 일대에 걸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에는 오는 2014년까지 모두 4만6000가구가 들어서 11만5000여명을 수용하게 된다. 문의 위례신도시사업단 031-720-2800.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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