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 발주 공사에 자주 발생하는 담합 입찰과 불법 하도급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전문건설공사 비리 근절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총 29개업종, 1만9465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다.
시는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업체와 3년 주기 정기 신고업체를 불시 현장 방문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퇴출할 방침이다. 그동안 이들 업체의 관리는 자치구가 맡아왔지만 인력부족을 이유로 서류심사만으로 신고업무를 처리해왔다.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맹점을 이용,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를 많이 양산했다. 또 일단 낙찰된 뒤에는 하도급 직원을 현장대리인으로 삼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하도급을 자행해왔다.
시는 우선 자치구에 접수되는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과 주기적 신고 업체에 대해 불시 방문점검을 강화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들을 퇴출할 방침이다.
또 전문건설업체 자율점검제를 도입,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미회수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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