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위헌소송 자격 유권해석 요청"
정부가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하면서 빚어진 양측 갈등이 위헌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독점 수입이 거래소 전체 수익 가운데 50% 이상을 점유해 공공기관 요건에 부합한다"며 "시장형 공기업 지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당장 이달로 예정된 정부 공공기관 지정에서 1988년 민영화됐던 거래소가 다시 공공기관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방만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거래소 임직원 평균연봉은 2007년 기준 1억원 이상이며 독점적인 사업구조를 통해 이익잉여금도 1조원 넘게 쌓여 있다.
하지만 학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선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정부가 단 1%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민간 주식회사인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상임대표도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100% 민간 주식회사인 거래소를 정부 통제에 두는 경우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며 "현재 시민단체가 위헌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해놨다"고 전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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