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매년 1월 부가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거나 실물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서다.
국세청은 12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의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 공제·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895개 자료상을 조사해 7210억원을 추징하고 661명을 고발했으며 이번 신고기간에 전국 세무서 107개 세원정보팀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자료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에 대한 신고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2373명에게 구체적인 혐의내용과 성실신고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이달 초 발송했다.
현재 가짜 세금계산서를 팔거나 받은 사업자는 과소신고 가산세(40%),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20%) 등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54만 명, 법인 49만 명 등 모두 503만 명으로 신고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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