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SK건설이 자사 소유의 부지 35만㎡와 인근 노후 주택지를 합한 총 42만㎡에 아파트 3300여가구와 상업시설을 짓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비 규모가 1조원대에 이르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그러나 SK건설이 지난 2006년 (주)SK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2007년 3월부터 노후 주택지를 중심으로 지분쪼개기가 시작되면서 사업초기 180여명이었던 조합원 숫자가 2000여명으로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일 SK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조합원들이 인천 남구청에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반려됨에 따라, 최근 다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조합원의 정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9월 22일 토지를 여러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해 지분쪼개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용현·학익 2-1지구의 경우, 사업자제안서가 반려됐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개정안에 맞춰 다시 제안서를 꾸며야하는 실정이다.
SK건설은 그러나 사업제안서 작성에 앞서 '주민들과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SK건설 측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들이 인천 남구청에 제출했던 사업제안서는 '지분쪼개기에 대한 보완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됐으며, 현재 다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업자-조합원 간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조합원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인천남구청 김봉환 주사는 "현재 사업자제안서를 다시 만들기 위해 주민들 간에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도 "사업자제안은 사업을 계획하는 초기단계일 뿐, 현재까지 해당 지역의 어디를 개발하겠다는 도시개발구역지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지분쪼개기에 의한 분양권 논의는 지구지정이나 환지 등의 절차에서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SK건설 측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도개법이 바뀌면서 지분쪼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많이 줄어들어 이번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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