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택지·도시·산업단지·관광단지 등의 개발사업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07년부터 공장설립이나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 기준 및 절차 등을 안내하는 '규제안내' 서비스를 해 온 데 이어 이번에 서비스 범위를 택지개발, 도시개발, 관광단지개발 등 30개 개발사업으로 확대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인터넷(http://luris.mltm.go.kr)을 통해 제공되며 각종 개발사업의 개략적인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법제처 '법령정보'와 연계돼 개발사업의 근거법 조문을 바로 볼 수 있고 인쇄 및 저장도 가능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토지이용 관련 용어들을 간추린 용어사전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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