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용현·학익2-1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21일 SK건설과 인천남구청 등에 따르면 사업계획 제안서 작성을 위해 SK건설이 조합원과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학익2-1 구역은 SK건설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토지 35만㎡에 인근 노후 주택지를 합해 총 42만㎡의 부지 위에 아파트 3300여가구와 상업시설을 짓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던 곳. 사업비 규모가 1조원대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그러나 당초 240여명에 불과하던 토지소유자가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지분쪼개기가 극심하게 이뤄지면서 토지소유주가 무려 2000여명 이상으로 늘어나며 사업 추진이 중단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쪼개기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지분쪼개기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 상태다. 이에 따라 SK건설과 조합은(가칭 용현·학익2-1 도시개발조합)은 다시 개발계획안을 인천 남구청에 제출했으나 지분쪼개기 대책이 미흡하고 일부 보완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SK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 남구청에 제출했던 사업제안서에 대해 '지분쪼개기에 대한 보완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며 "현재 다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조합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9월 법령 개정으로 지분쪼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유자 대표 1인에게만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많이 줄어들어 이번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신회 회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과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구역지정 제안을 할 수 있다. 또 토지 소유 공유자 중 대표 1명에게만 지상권(분양권 또는 입주권)이 주어진다.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SK건설은 법이 개정됐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개발을 적극 원하고 있어 신규 사업 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 남구청 관계자도 "지난해 접수한 사업계획서에는 지분쪼개기 대책의 미흡했었다"며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확보된 새로운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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