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고위공무원 '신분보장'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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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3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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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3급 이상인 행정부 소속 고위공무원 가운데 1급에 대한 '신분 보장' 조항이 없어진다.

또 매년 실시되는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재차 받은 고위공무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법에서 신분 보장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부나 사법부의 1급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도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행정부 고위공무원은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과 달리 2006년 7월부터 옛 1∼3급의 계급 구분이 폐지되고 `가, 나, 다, 라, 마급'으로 분류되면서 1급 상당 고위공무원의 경우 '신분 보장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왔다.

개정안은 또 현행 법에서 고위공무원이 근무성적 평정 때 총 5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매우 미흡') 등급을 2회 연속 또는 모두 합쳐 3회 받은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왔으나 앞으로는 최하위 등급을 두 차례만 받아도 퇴출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이 내려지면 직권 면직을 당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고위공무원 성과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고 하위 2개 등급에 10%를 배분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기능 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 기술계 고교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 기능 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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