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영향 없을 듯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500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 임세령 씨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십억원에 불과하고, 삼성가 경영권 승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 씨는 12일 서울가정법원에 이 전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으며 10억원의 위자료와 1조원대의 재산분할의 5000억원 상당 재산, 양육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무는 상장사인 삼성전자 주식 84만403주(0.49%)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13일 종가기준으로 4294억원이다. 이밖에 비상장 주식인 삼성에버랜드 62만7390주(25.1%), 삼성SDS 514만6700주(9.1%), 삼성네트웍스 793만1742주(7.64%), 서울통신기술 506만6690주(46.04%), 가치네트 140만주(36.69%) 등의 가치 역시 5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부동산 등 기타 재산을 모두 합하면 이 전무의 재산 총합은 1조원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 씨는 이 가운데 40~50%에 달하는 자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한 셈이다.
그러나 기존 판례 상 재산분할 비율은 30% 상당에 머무르고 있다. 맞벌이의 경우 50% 상당의 재산분할이 이뤄진 사례가 있지만, 임씨는 가사 및 육아에 전념했다.
또한 이 전무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검찰 조사와 특검까지 받으면서 재산증식 과정을 밝혔기 때문에 임 씨의 기여도는 낮게 평가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 전무가 보유한 재산은 대부분 증여에 의한 것으로 결혼 이후 추가된 지분은 삼성SDS, 삼성네트웍스, 가치네트 등에 불과하다. 이 전무가 보유한 이들 지분은 3000억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판례에서 결혼 전 자산에 대한 재산분할 요구가 대부분 받아 들여지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임 씨가 청구한 5000억원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가사 소송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박민수 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은 결혼 이후 취득한 재산에 한정된다”며 “이 역시 증여 등에 의한 것으로 상속 및 증여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감안하면 임 씨가 받을 금액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록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이나 주식 등 시시각각 가치가 변동하는 자산가치의 증감 역시 배우자의 기여도와는 큰 연관이 없다”며 “기존 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를 일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임씨가 이 전무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기여했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재벌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사례 역시 임 씨에게 불리하다.
1999년 삼영그룹 이종환 회장의 부인은 이혼과 함께 1000억원대의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했으나 결국 50억원의 위자료 지급으로 마무리됐다.
2006년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은 박모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끝에 53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했으며, 탤런트 고현정씨도 2003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이혼할 당시 위자료 15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계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가운데 가장 큰 액수는 세계 16위 재벌이자 첼시의 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두 번째 부인에게 지급한 3억 달러(4000억원 상당)로 알려졌다. 임 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세계 최고액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아브라모비치의 총 자산 가치는 금융위기 이전 150억 파운드(한화 30조4000억원 상당)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임 씨의 재산분할 요청 금액은 터무니없이 많은 수치인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고등법원 판사는 “재산분할의 주요 요건이 되는 배우자의 기여도 분야에서 임 씨의 역할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기존 재벌가의 이혼 사례가 그러하듯 이번 소송 역시 쌍방 협의를 통해 수십억원 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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