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무역장벽, 민·관 공조로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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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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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신규 무역규제 잇따라 접수
   
세계 각국의 신규 기술무역장벽을 허물기 위한 민․관 공동대응 필요성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17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표원에 기술무역장벽(TBT)중앙사무국이 설치된 뒤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철강제품 강제인증제 도입, 에콰도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품 적합성 인증서 첨부요구, 중국의 정보 보안제품 강제인증제 도입 등 신규 규제들이 접수됐다.

이들 제도는 표면적으로 자국민의 안전 및 환경보호를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상 외국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규제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어 수출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특히 이 가운데는 새 규제 도입 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하는 국제 통상규범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기표원은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공동 문제제기를 비롯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대응으로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TBT 중앙사무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인도는 올해 2월부터 17개 철강제품에 대해 강제인증제를 시행키로 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유럽연합(EU)이 공동대응에 나서면서 고강도 철근 및 철선 등 3종에 대해서는 인증제가 철회되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시행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에콰도르의 경우 WTO에 통보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부터 공산품 적합성 인증서 첨부규제를 유예 기간 없이 시행, 지난달 현지에 도착한 한국 수출기업 컨테이너의 통관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미국, 일본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규제시행을 오는 8월로 연기시킬 수 있었다.

기표원 관계자는 “TBT중앙사무국 및 포털(www.TBT.kr)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규 기술무역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수출기업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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