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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 해외진출시 보증·융자 더욱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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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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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이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과 융자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이의섭 건설산업연구실 실장은 이 같이 주장하고, 또  "건설공제조합에 외국환업무 취급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보증실적은 2006년 7001억원, 2007년 1조70억원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2006년 12억원(전체 보증의 0.2%), 2007년 476억원(전체 보증의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융자 실적은 2006년 8537억원, 2007년 2007년 1조97억원이지만, 모두 대기업에 대한 실적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실적은 전혀 없다.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과 융자 실적이 미미한 것은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의 신용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실장은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과 융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상공사의 타당성조사가 더욱 세밀해져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인력과 비용이 더 많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실장은 따라서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융자 자금을 특별 자금으로 제공하거나 수출입은행의 전체 보증·융자 자금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비율을 일정량 할당(quota)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취급 업무가 허용돼 있지 않아 직접 해외건설 보증을 취급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2003년부터 국토해양부가 시행하고 있는 시장개척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 및 해외사업금융보험의 인수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진출하고 있는 해외부동산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도 해외사업금융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 건설업체들이 해외수주한 금액은 2005년 9억달러, 2006년 13억달러, 2007년 67억 달러, 그리고 2008년에는 71억 달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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