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중) 보험설계사 '도덕적 해이'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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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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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모씨(과천 거주, 46세 여)는 얼마전 3년 정도 알아왔던 FC로부터 자기 대신 약관대출을 받아주면 안되겠냐는 전화를 받았다.

즉 자기가 돈이 좀 필요한데 이씨가 지금 들고 있는 연금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이자를 얼마까지 쳐서 주겠다는 전화였다.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해봤다는 생각에 이씨는 너무나 화가 났지만, 해볼수 있는 일은 고작 해당 보험사에 항의 전화를 넣는 것뿐이었다.

보통 FC는 보험가입자와 계약을 할때 계약서를 작성하기 마련인데, 계약 이후에 고객의 계약서를 다시 보려면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계약서 안에는 이름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직장 주소등 개인신상과 관련한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FC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회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충남에서 10년차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최모씨는 "보험설계사의 도덕적 양심에 따른 것이지, 막상 고객 정보를 봤다고 해도 그걸 악용해서 드러나지 않는 한 아무도 모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솔직히 맘만 먹으면 고객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 등에 대해서 회사차원에서 제재조치가 들어간다"며 "하지만 보험설계사 한명 한명의 양심과 관련된 행동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차원에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런 개인 보험설계사를 하나 하나 일일이 통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정보를 봐서 대부업체 쪽에 넘긴다든가 하는 등 조회했다는 사실이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 문제로 봐야지 딱히 제재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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