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광재 17시간 조사…오늘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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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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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이광재(44) 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뒤 22일 오전 3시께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17시간여 동안 이 의원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며 22일 오전 그를 다시 불러 박 회장과 대질신문 등을 한 다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검찰에 많은 부분을 소명하고 충분히 밝혔다. 오해가 있으면 빨리 풀수록 좋은 것"이라며 "박 회장으로부터 5만달러든, 그 이상이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바 없고, 대질조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추부길(53)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작년 9월께 박 회장으로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작년 7월30일부터 박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그가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을 차명거래해 차익을 얻고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배당이익을 받은 뒤 200억원 이상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 작년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작년 6월 청와대 비서관에서 사퇴한 추씨는 그 해 9월 박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긴 했지만 세무조사를 막는데 실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1일 오전 6시 서울 종로구 추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추씨를 상대로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추궁하는 한편 추씨가 국세청 관계자 등 제3자에게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으며 이날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 연합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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