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2만가구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가구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1000가구 △다가구 매입임대 7000가구 등이다.
지원 주택 면적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등은 85㎡이하다. 또 다가구 매입임대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60㎡이하로 구성된다.
사업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또는 인구 20만이상 도시), 광역시 및 인구 20만이상 도시 등이다. 단, 다가구 매입임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또는 인구 20만이상 도시, 지방 광역시 및 인구 30만이상 도시(단 인구 30만이상 도시가 없는 도는 도청소재지 등 수요가 많은 도시)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은 가구당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씩 융자를 지원(다가구 매입임대 제외)한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주택에 입주가능토록 대한주택공사 등이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계약 조건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350만원에 월임대료 11만원 수준이다. 계약기간은 최장 6년이다.
1순위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한부모가족인 경우 주어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는 2순위로 들어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는 194만7350원(2008년 기준)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도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과 같이 주공 등이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계약 조건도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 조건과 같은 범위 및 조건에서 이뤄진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신혼부부다. 1순위는 혼인 3년 이내 유자녀 경우이며 혼인 5년 이내 유자녀는 2순위로 밀려난다. 혼인 5년 이내 무자녀는 3순위로 들어간다.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이 주택은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전세주택을 마련해 무상 또는 저렴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정·교통사고유자녀·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자다.
만20세까지는 무상거주할 수 있으나 만21~25세까지는 보증금없이 기금이자(연 2%)에 해당하는 월임대료 납부해야한다.
다가구매입임대주택=다가구매입임대는 도심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후 임대공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전년도월평균소득의 50% 이하·장애인에게 2순위가 부여된다.
임대조건은 수도권 50㎡기준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10만원 수준이다. 최장 6년간 거주 가능하다.
재원은 가구당 총사업비 7350만원을 기준으로 재정 45%, 기금 융자 40%, 사업시행자 10%, 입주자 5% 분담 등의 순으로 마련된다.
한편 국토부는 저소득층 전세임대 및 다가구 매입임대 주거지원을 위해 2012년까지 매년 2만가구씩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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