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슈퍼 판매를 허용하면 국내 제약사들의 매출이 연간 약 20∼30%정도 올라갈 것”이라며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일반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은 지난 1997년부터 소비자단체, 정부 부처, 국회 등을 통해 시작됐다.
그러나 약사들의 반대로 아직까지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에 의해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있다. 즉, 의약품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약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허용을 반대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의약품의 안정성 확보 문제이다.
또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을 재검증해 의약품분류 작업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 약국들의 영업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또 일반의약품 중에는 약사들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약들이 많다. 안전성에서는 이미 입증된 약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소화제, 드링크류, 진통제 종류의 약들은 지난 수 십년동안 국민들이 애용해오면서 이미 안정성이 입증된 약들이 많다.
이런 일반약들은 약사의 권유나 복약지도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복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게 현실이다.
더구나 휴일이거나 약국이 문 닫은 시간 이후에 갑자기 집에 체한 사람이 발생하면 손 쓸 방법이없어 인근의 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소화제를 일반 편의점이나 동네슈퍼 같은 곳에서 살 수 있다면 굳이 병원까지 가야 하는 소동을벌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병원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드는 진료비도 아낄 수 있다.
전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일반약은 약국의 진열대 밖에 위치해 놓고 일반인들에게 선택권과 접근성을 부여하고 있다.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의약품은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가 허용되고 있다.
다시말해 일반약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광고를 할 수 있고, 소비자는 그 광고를 통해 약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선호도를 높여서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유인하는 일종의 동기부여를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약국 외에서의 판매는 엄격히 제한하면서 광고주(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반쪽짜리 효과만 강요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자유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라는 인상마저 지울 수가 없다.
의약품은 특정 직능의 이권에 따라 판매장소가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을 전제로 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결정돼야 한다.
특히 국민들의 생활 및 의식수준의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을 고려해 국민들에게 약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접근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은 일반 슈퍼마켓이나 소매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허용돼야 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