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나이지리아 정부 상대 소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3-26 10: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해상광구 분양계약 무효화 취소 소송 제기

한국석유공사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해상광구 분양계약 무효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석유공사를 포함한 한국컨소시엄이 탐사권을 확보한 나이지리아 내 해상광구(OPL321, 323) 분양계약을 지난 1월 나이지리아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한데 따른 조처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이달 초 해상광구 분양계약 무효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와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으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은 2006년 3월 나이지리아정부와 해당광구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광구 지분의 60%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 컨소시엄이 지분에 해당하는 3억2300만 달러의 서명 보너스 가운데 2억310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분양계약을 무효화한 뒤 인도 국영 석유회사 ONGC에 탐사권을 넘겼다.

이 관계자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탐사권 계약 당시 사회간접자본 사업투자를 조건으로 서명 보너스 일부를 경감해 준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부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