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광구 분양계약 무효화 취소 소송 제기
한국석유공사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해상광구 분양계약 무효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석유공사를 포함한 한국컨소시엄이 탐사권을 확보한 나이지리아 내 해상광구(OPL321, 323) 분양계약을 지난 1월 나이지리아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한데 따른 조처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이달 초 해상광구 분양계약 무효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와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으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은 2006년 3월 나이지리아정부와 해당광구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광구 지분의 60%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 컨소시엄이 지분에 해당하는 3억2300만 달러의 서명 보너스 가운데 2억310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분양계약을 무효화한 뒤 인도 국영 석유회사 ONGC에 탐사권을 넘겼다.
이 관계자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탐사권 계약 당시 사회간접자본 사업투자를 조건으로 서명 보너스 일부를 경감해 준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부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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