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사업주, 9월부터 보험료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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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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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26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고용허가제로 국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오는 9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외국인 근로자수는 약 16만명에 달하며, 근로자 및 사용자측에서 매달 각각 1800원씩 납부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건강보험료에 첨부되어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박정배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기간이 3년 미만으로 대부분 60세 미만이며, 가족 동반없이 근로를 목적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개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의 5% 범위내에서 급여비를 가산 지급할 방침이다.

박 과장은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행초기에는 전체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우선 시행하고, 부실기관에 대한 감산지급은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키로 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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