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간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전문건설회사도 원도급이 가능해지며 종합건설회사도 원도급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턴키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공사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고 공사이행보증서 납부가 의무화한다. 이와 함게 공기 단축이 필요한 공사까지 턴키방식 적용이 확대된다. 입찰자격사전심사(PQ)제도는 점수제에서 통과방식(Pass or Fail)으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완화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 = 건설 규제 완화를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 업역 체계가 개편된다. 법령이 정한 종합·전문 및 세부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이 폐지되고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원도급 및 하도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전문업종은 일부 복합공사에 대해 원수급이 가능하게 되고 종합업종도 원도급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직접시공이 가능해진다.
건설업종간 겸업도 보다 쉬워진다. 업종 추가등록시 자본금·기술자에 대해 자격요건을 중복인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자본금 및 기술자를 업종별 각각 확보해야했으나 부족한 금액만 추가확보하면 겸업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보증제도가 개선되고 보증시장 경쟁체제를 확대하기 위해 턴키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공사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 또 공사이행보증서 납부가 의무화된다.
△발주제도 개선 공공사업 효율성 제고 = 공사규모·난이도를 고려한 공사 이외에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까지 턴키방식 적용이 확대된다. 턴키·대안입찰 참가 기회 확대를 위해 설계보상비도 현실화된다.
또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시공만을 일괄입찰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공공 공사의 턴키 및 대안 입찰제도도 상설 심의위원회 설치해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입·낙찰 심사기준의 변별력 강화된다. PQ공사의 경우 최적업체 선정을 위해 공사현장에 적용 가능한 항목위주로 시공실적, 기술능력 등 심사요건이 개선된다. 시공실적평가는 동일공사 인정범위를 공종별로 세분화하고 실적평가도 강화된다. 또 역량이 충분한 발주기관의 경우 자율적으로 PQ 대상공사 및 심사기준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입찰 비용절감 및 기술력 제고 등을 위해 공사물량·공법·단가 등을 입찰자가 직접 산정해 제안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주공·토공 등 공기업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가낙찰제는 운찰제적 요소 제거를 위해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입찰금액 적정성을 심사하고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가낙찰 적용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된다.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가 점수제에서 통과방식(Pass or Fail)으로 전환되고 기술자·제안서평가로 적격심사 변별력 강화(‘09.9)한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09.9)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발주자가 종합·전문건설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해 전문건설업자도 원도급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다.
△공정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하기 위해 최저가 발주공사 중 일정낙찰률(70%) 이하 공사는 공사이행 및 하도급·자재·장비 등의 대금지급을 포괄보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뇌물수수·입찰담합의 경우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중과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시행령·지침 개정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올해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12월까지 입법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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