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측인원 억류, 전면 통행제한 등 공단 활동 위축
전문가, 공단 사업 관련 ‘정경분리’ 원칙 명문화해야
북한의 잇단 남측인원 억류 및 통행제한으로 인해 개성공단의 경제활동 보장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재발방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남북경협은 경제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 대화와 소통에 따라 움직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이들은 우선 남북경색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간 대화채널을 가동하면서 개성공단과 관련, ‘정경분리’ 원칙 등을 관련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북한은 31일 탈북책동·체제비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1명을 억류한 상태에서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정부는 이에 접견권과 변호사 조력권 등 기본적 권리를 이행하라고 거듭 북한 당국에 촉구했으나 평행선을 내달렸다.
앞서 북한은 키리졸브 한미 합동훈련 개시일인 지난 9일 1차로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했다가 다음날 정상화한데 이어 13일부터 다시 통행을 중단했다가 17일 전면 허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북한의 대남 압박책이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경제활동 보장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 미사일 발사 예정일이 내달 초로 다가오는 등 개성공단운영의 장애요소가 산적하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어떻게 개성공단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우선 남북경색 국면을 타개해야만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될 당시, 남북합의서나 개성공업지구법 등은 실제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인정받는 규정이 아니다”며 “남북간 화해협력이라는 특수 관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북 관계 악화 여부에 따라 식물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사업 관련법은 공단 운영의 최소한의 안전판은 될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 정부의 역할”이라며 “남북대화와 남북관계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의 향배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남북경협을 천명한 6.15 선언이나 2002년 11월2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개성공업지구법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받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다. 이 법에는 개성공단에서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제3조)과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제7조)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지난 9일 발생한 공단 남측인원 전면 통행제한에서 볼 수 있듯 남북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정부는 남북 경색국면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정경분리’ 원칙에 명확히 합의할 필요가 있고, 공단 사업에 대한 남북 당국의 보호를 구체적으로 합의서나 관련법에 명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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