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행 주체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준비 상황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채권은행들은 건전성 악화와 채무자들의 모럴헤저드(도적적 해이)를 우려하며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31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단기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다음달 13일부터 1년간 한시 운용하기로 했다.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채무자 가운데 1~3개월 동안 연체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은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결과 신복위 상담원 중 상당 수가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 상담원은 연체 일수가 30일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잘못 설명했고 또 다른 상담원은 채무액 기준을 설명하며 있지도 않은 '100만원 이상' 기준을 끼워넣었다.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 중 1개 이상 채무가 연체돼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개 이상의 연체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 상담원도 있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준비 중인 A씨는 "이달 초 관련 기사를 본 후 진행 상황이 궁금해 신복위에 문의했는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며 "현재 준비 중이라 바쁘다며 급하게 전화를 끊는 사람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복위 관계자는 "일부 상담원이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상담이 몰리는 시간에는 짧게 끝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은행들은 정부가 서민지원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프리워크아웃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여신 규모가 늘어날 경우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해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고 이자를 탕감받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들을 걸러낼 대책도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이자를 내지 않으려는 채무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금 감면 혜택이 없어 고의로 연체 기간을 늘린 후 개인 워크아웃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생색내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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