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징계종류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제도가 새로 시행되고 금품비리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는 등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징계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제도가 신설돼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강등’제도의 도입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된 이래 공무원 징계제도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특히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 종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4개월의 승진제한 기간을 적용, 최소 2년은 기다려야 하기때문에 ‘강등’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징계시효는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법원이나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 무효·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했다.
김진수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은 “강등제도 도입과 금품수수 등 비리에 대한 징계의 강화, 재징계 의무화 등을 통해 공직자 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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