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정부 일반약 수퍼 판매 군불지피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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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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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의약품 서비스 규제 풀어야 VS 큰 불편 없어 그대로

기획재정부가 영리 의료법인이나 일반의약품(OTC) 약국 외 판매 허용을 추진하기 위해 언론보도를 통해 벌이고 있는 군불 지피기(?)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각종 언론보도를 이용해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언론사들과의 각종 인터뷰에서  “이해관계에 얽매여 서비스 관련 규제를 풀지 못하면 좋은 찬스를 놓친다"며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해야한다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윤 장관은 지난달 언론사와 가진 한 인터뷰에서 "외국에선 소화제와 같은 간단한 약은 의사 처방 없이 슈퍼에서 사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약국에서만 살 수 있다"며 "이것만 풀어도 제약업계 매출이 몇 십프로(%)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일반약의 약국 판매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 시점에서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관련 전 장관은 지난 1일 "반창고, 파스 등 일반약 몇 개 더 판다고 제약사 매출이 얼마나 올라가겠느냐"며 “OTC 문제는 결과적으로 국민편익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 아니냐"며 윤 장관의 주장을 일축했다.

전 장관은 또 OTC의 약국 외 판매가 실익이 없다는 근거와 관련 "지금은 당번약국제도도 운영되고 있고, 슈퍼마켓보다 약국이 더 많지 않으냐”며 “OTC의 슈퍼 판매가 안 돼서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싸우는 것을 싫어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상대방이 납득할 때까지 주장은 하는 편"이라고며 이에대한 확고한 의지도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추진하려는 기재부의 방침에도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해 의료산업을 선진화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영리의료법인 도입문제를 순차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

예를들어, 복지부는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을 시범 운영해보고 나서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한 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수준이다.

또 영리 의료법인을 본격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유지한 채 도입하고, 현재의 비영리 의료법인들은 영리의료법인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도 붙이고 있다.

노인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영리 의료법인들은 그동안 각종 세금혜택을 받아왔고, 병원 폐업시 그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조건하에 설립된 것들”이라며 “이 같은 설립취지 때문에 그동안 많은 혜택들을 받아왔는데 이들(비영리 의료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국민이 찬성하겠냐”고 설명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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