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5일 A씨는 2001년 5월 구입한 경기도 고양시 소재 주택을 2002년 3월 양도가액 4억1800만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했다.
국세청은 주택 매입자인 B씨가 다시 C씨에게 주택을 양도할 때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에서 취득가액을 5억35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을 확인하고 서면조사를 통해 이를 실지 매매계약서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A씨가 B씨에게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1억1700만 원 과소 신고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A씨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400만 원을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A씨는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세금을 추징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세 납부를 거부하며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2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10년,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7년이 지나기 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외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A씨는 "2002년 당시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취득.등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며 "양도가액을 낮춰 양도세 예정신고를 한 것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이 건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가 양도세 신고 때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며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양도세를 경정고지한 국세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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