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과자나 중금속 함유 장난감 등 위해상품을 마트 계산기에서 적시에 걸려내는 시스템이 시범 가동된다.
7일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은 롯데마트와 대한상의와 함께 롯데호텔월드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수되는 시범사업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가공식품, 영·유아용품,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안전성 검사결과를 통해 국민건강에 위해하다고 판명된 상품 정보가 롯데마트 본사에 실시간 전송된다.
특히 전국 롯데마트 모든 매장의 계산대에서 바코드 스캔시 위해상품의 경우 경보음이 울려 해당상품의 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판매를 차단하는 동안 유통·제조업체가 위해상품을 즉각 회수함으로써 위해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경로가 원천 차단된다.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식경제부 임채민 차관은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것이다”며 “정부와 소비자, 유통기업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국민에게 안전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유통산업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부터는 백화점, 마트, 편의점의 전 매장으로 판매차단 시스템을 확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통정보화(POS 시스템) 사업과 함께 중소 유통업체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판매차단 시스템 활용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한편, 판매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유통매장에는 지경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 공동으로 한 안전매장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김영남 mah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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