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펀드를 불완전 판매했고 이에 따라 고객에게 손실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일 우리은행에 `우리CS 헤지펀드 인덱스알파파생상품 투자신탁' 환매 손해금 1천117만 원 중 50%를 청구인 차모씨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전업주부인 차씨는 5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매년 재예치하면서 이자를 받아오다가 2007년 6월 만기된 정기예금을 다시 맡기려고 영업점에 들른 길에 은행 직원의 권유로 이 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차씨는 1천여만 원의 손실을 보고 지난해 9월 환매를 한 뒤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펀드가 채권과 헤지펀드 지수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으로, 당시 71세로 정기예금을 이용하던 청구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투자 성향에 적합하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은행이 별도 운용회사에서 운용한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투자설명서를 주지도 않은 채 이를 받았다는 내용을 자필로 적도록 유도하는 등 고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차씨도 꼼꼼히 살피지 않고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서명한 만큼 절반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파워인컴펀드 관련 분쟁에 대해 우리은행에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고객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모두 설명하고 투자설명서를 줬지만 들고가기 무겁다며 수령을 거부했다"면서 "파워인컴펀드도 81세 고객이 소송을 냈지만 투자설명서를 받았다는 내용에 자필 서명을 했다는 점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명지건설이 분양한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과 관련해 피해를 본 소비자를 오는 13일부터 모집한 뒤 5월 말께 조정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지엘펜하임은 분양 당시 9홀의 골프장을 조성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이 반려돼 2006년 11월 입주한 지 2년이 지나도록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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