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들의 불법스팸 방치에 따른 이용자이익저해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중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이동통신사들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해지당한 자에게 1년 이내에 신규서비스 가입을 허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3사가 KISA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도 서비스 정지나 해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지연한 사실이 밝혀졌다.
위반 비율은 KTF가 19.3%로 가장 많았고, LG텔레콤 6.3%, SK텔레콤 4.1% 순이었다.
또한 SK텔레콤의 경우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법스팸 전송으로 해지당한 1명에게 신규서비스를 가입(10회선)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이같은 행위는 불법스팸 전송자들에게 지속적인 스팸 전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전기통신 이용자들에게 스팸 수신으로 인한 피해를 줌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선전화사업자에 이은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한 이번 시정조치가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 스팸을 더욱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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