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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직원 北 억류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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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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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등 거부...비인도적 처사" 맹비난
남북관계 경색에 당국 간 대화도 난항

남북관계 경색으로 개성공단에서 북측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44) 억류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유씨를 억류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접견과 변호인 입회 등을 일체 허용하지 않아 정부는 유씨의 건강상태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 3항은 ‘인원이 조사받는 동안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북측은 ‘기본적인 권’의 세부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기간 중 접견 및 변호인 입회를 불허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 사법권을 존중해왔으나 지난 13일 통일부 브리핑을 통해 “(유씨에게) 접견권과 변호인 참관 등 기본적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북한의 조치는 매우 부당한 것이며 비인도적 처사”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번 사건을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북한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국제적 여론조성을 위한 성명발표나 유씨 처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북한에 제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정부의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으로 촉발된 북한의 강경성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있는 데다 사안을 해결할 당국 간 대화채널도 없어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국이 PSI에 가입할 경우 '전쟁선언'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위협하고 있으며 유씨에 대한 공식적 언급도 없어 총체적인 해법 없이는 억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에 조성된 경색국면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개성공단 직원 억류 해법에 심대한 지장을 주는 상황은 반기지 않고 있다.

우선 북한을 북핵 6자회담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부심하며 해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하는 등 유씨 억류 비난성명 외에는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현 상황이 대북관계를 더 얼어붙게 할 것은 물론 장기 억류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의 성명이 개성공단 직원 억류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개성공단 폐쇄 등의 추가적인 조치보다는 직원을 억류하는 정도의 강경조치는 계속해서 취할 것”이라며 “억류 장기화는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하며 해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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