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 및 대부보증 표준약관 제정
앞으로 인터넷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부업자는 지체없이 계약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부업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대부거래 및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대부계약을 한 경우에도 대부업자는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또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채무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했고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실제로 받는 금액을 원금으로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명시했다.
담보 경매비용 등 채무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대부업자가 대신 지불한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상시법정이율(6%)로 제한된다.
대부거래 보증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만기에 상환할 수 없음을 안 경우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보증인은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청구인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 등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표준약관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에도 표준약관을 통보해 사업자 등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협조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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