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이자 '25%룰'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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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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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은행이 연 25%를 초과해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 약정여신 이자율의 1.3배를 상한으로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런 내용을 한은 규정에 명시한 것은 기존 대부업법 시행령에 '25%룰'을 두고 있었지만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한은 규정을 적용받는 은행들로서는 기존의 연체이자율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금융위도 제2금융권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고쳐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이 연 25%를 넘는 연체이자를 받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연체 가산금리가 12%포인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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