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체육시설 못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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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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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규모 체육시설과 공공 청사, 과학관, 화물차 차고지 등 12개 시설을 들일 수 없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 규모가 축소되고 불법 건축 행위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6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추가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법제처 법령심사 후 국무회의 의견을 거쳐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입지가 허용돼 온 공공청사와 전문체육시설, 국제경기대회시설, 과학관, 박물관, 치매병원, 화물차 차고지 등 12개 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된다.

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 관리에 도움이 되는 궁도장과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등의 생활체육시설은 새로 들일 수 있게 됐다.

또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별도 용지확보가 어려운 일부 지역은 훼손지 복구계획지역에 한해 장관 승인 등을 얻을 경우 소규모 실내체육관과 노인요양시설의 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건축 규모를 종전 건폐율 60%, 용적률 300%에서 앞으로는 자연녹지 수준인 건폐율 20%, 용적률 100%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지역을 개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제지역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가 있을 경우 일정면적을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민을 위해 별도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뿐만 아니라 토지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부과금액도 올리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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