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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표루에 업계·소비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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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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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결제 여부 쟁점...은행권은 반발. 국회선 뒷전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허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보험사들과 여론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개정안이 제출된 지 반년이지만 국회의 직무유기, 은행권 반발 등 ‘장외논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지급결제, “신속 도입해야”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실손형 의료보험 보장제한, 개인질병정보 제공 등 굵직한 쟁점사안들이 담겨 있다.

이중 핵심은 보험사 지급결제로 그동안 은행에서만 수행해오던 지급결제 업무를 보험권에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D보험사 관계자는 10일 “보험사들은 이미 올 초부터 지급결제 서비스 개선 준비 등 회계연도 경영전략을 수립한 상태”라며 “6월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도 시행까진 반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이마저 은행권 반발로 무산될 위기”라고 토로했다.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S씨(29)도 “보험료 결제 시 반드시 은행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조속한 지급결제 도입 필요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금융시스템 안전성 훼손,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점 등을 내세워 개정안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권과의 지급결제 업무가 겹쳐 경쟁체제를 피할 수 없다.

이에 이 관계자는 “고객 지급결제 대금은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업계 특성상 시스템 보안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며 ‘결제금이 보험사 자산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은행권 주장을 반박했다.

국회에서도 지난 6개월 간 정무위 주재로 수차례 공청회가 열려 왔으나 이같은 양측 이견차로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보험업법 ‘팔짱’ 낀 국회

개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할 국회에서도 팔짱만 끼고 있는 상태다.

당초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2월 국회에서는 미디어법 등 여야 ‘입법전쟁’으로 해당 상임위에 상정도 하지 못했다.

이어 4월 국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관의 검토보고서 작성이 늦어져 6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키로 결정됐다.

법안처리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업계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장외논쟁’ 또한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어차피 처리 전망을 장담할 수 없어 사실상 내년 이후에나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무위 소속 한 수석전문위원은 “4월에는 정무위에서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등을 먼저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처리하지 못했다”며 “6월에 다시 공청회를 열어 관련업계의 여론을 수렴한 뒤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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