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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聯 '보이스 피싱'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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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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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는 26일 연합회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늘고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먼저 은행 및 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니 인출계좌를 정지시켜야 한다" 또는 "발행한 어음이 제시되었으니 결제할 대금을 입금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은행연합회로 문의하라"는 전화를 한다.

그 뒤 연합회 직원을 사칭, 해당 소비자에게  전화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 및 금융정보를 알아내고 자금을 사기단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사기단은 직원 사칭 시에 연합회 실제 직원의 이름을 사용하고, 연합회 대표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나타나게 하는 등 지능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연합회는 만약 전화사기단에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개인 및 금융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회는 "사기단이 연합회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지만 연합회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처리하는 입출금, 계좌이체 및 계좌정지 등의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에게 개인 및 금융정보를 직접 문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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