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펀드를 부실하게 판매했다가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에 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2005년 말부터 이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투자 안내를 했다"며 "파워인컴펀드를 개발한 우리CS자산운용이 이런 광고 문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파워인컴펀드는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3개월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2%포인트'의 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알려지면서 2천300여 명에게 1천700억 원어치 이상이 팔렸다.
하지만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생기는 상품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를 맞은 미 금융회사에도 투자해 손실을 봤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우리은행이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민원 또는 소송을 내는 등 반발을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11월 이 펀드의 투자자가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서 우리은행이 불완전 판매의 책임이 있다며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은 이번에 기관경고를 받음에 따라 향후 3년간 금융회사를 인수.합병(M&A) 할 수 없게 됐다. 현행 감독규정상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3년 이내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우리은행은 작년 2월에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는 과정에서 금융거래 실명 확인과 자금세탁 혐의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관경고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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