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근로자 정년 나이 점점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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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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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 조사결과...57.14세로 나타나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평균정년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노동부는 지난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318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정년이 전년도의 평균정년(56.95세)보다 소폭 상승한 57.14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동부에서 조사한 각 연도별 평균정년은 ‘01년 56.7세, ‘02년 56.62세, ’03년 56.65세, ‘04년 56.81세, ’05년 56.82세, ‘06년 56.93세, ’07년 56.95세 등이었다.

또한 조사대상의 94.75%인 2197개 사업장이 정년제를 운용하고 있고 전체 사업장의 70.9%(1644개소)는 직급 또는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정년을 적용하는 단일정년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중 정년을 55세 이하로 정한 사업장은 660개소이며 305개소 사업장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정년제를 운용중인 사업장 중 정년을 55세로 정한 사업장은 39.8%(655개소)로 가장 많았고 58세가 21.8%(360개소), 60세 이상은 13.1%(305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운수업(58.91세), 광업(58.33세), 부동산 및 임대업(59.36세) 등이 평균정년 보다 높고 건설업(56.62세), 숙박 및 음식점(56.46세), 도매 및 소매업(56.34세)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0~499인 사업장이 57.37세, 500~999인 사업장이 57.09세, 1,000인 이상 사업장이 56.82세로 큰 차이가 없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년이 현저히 낮은 사업장과 고령자 고용률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 정년연장 및 고용확대를 적극 권고하는 한편, 각종 장려금 지원과 홍보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정년연장장려금 등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과 임금피크제 확산 등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고령자 고용우수업체에 대한 시상,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Working 60+ 캠페인 추진 등 사업주와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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