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법무부로부터 수사지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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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0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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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진 검찰총장은 5이 퇴임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여기저기서 많이 흔들렸다. 가끔 법무부로부터 수사지휘를 받는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임 총장은 이날 "정권교체기 총장직은 엄중하고 무거운 자리이자 치욕까지 감내하는 자리"라면서 "지난 1년6개월 동안 이쪽에서 흔들고, 저쪽에서 흔들고 참 많이도 흔들었다. 내가 말하는 치욕은 이렇게 흔들리면서 마치 자리에 연연해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교체기 총장이 되면 참 골치 아프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단히 어려운 자리였다. 끊임없이 결정을 해야 했고 내 위치가 보-혁, 전 정권과 현 정권,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중간지점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갈등과 긴장 관계'라고 표현한 임 총장은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총장으로 와도 수사는 건드리지 말라고 발톱을 세운다"며 "원래 법무부와 검찰은 그런 관계이고, 그게 건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총장은 이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과거 강정구 교수 사건 때 1건밖에 없다는 건 틀린 얘기"라며 "항상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발동되는 게 있다. 작년 6월 '광고주 협박' 사건도 그랬다"고 토로했다.

그는 "내가 법무부 검찰국장을 할 때도 수사지휘 많이 했다. '시위에 엄중대처 바란다'는 그런 식으로... 그것도 일종의 수사지휘인 셈"이라고 회고했다.

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검 중수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그는 "중수부를 없애면 누가 좋아할지 생각해 보라. 중수부는 일반 서민을 수사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인 등 권력자와 재벌을 수사한다"며 "부정부패 수사는 계속 강화해야지 약화하는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중수부 폐지론은 동의 못하며 폐지되면 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연차 게이트' 수사 등과 관련해 청와대나 법무부의 압박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임 총장은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 발언에 대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양심선언"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이며 '할 말은 있지만 확인해줄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어 "수사지휘는 모두 문건에 의한 것이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이었으며, 특정 사건에 외압 또는 수사지휘가 있었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총장이 언급한 광고주 협박 사건도 구체적으로 사건을 특정해 지휘가 내려온 게 아니라 일반적 수사지휘인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였다는 것.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 임 총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을 2년간 맡아 불법체류 및 민생침해 사범 단속 강화 등 10건의 수사지휘를 했고 총장 재직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지시사항도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과 함께 성폭력범죄 엄단, 사이비언론사범 단속 등 3건이라는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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