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타미플루를 임신부 및 수유부에게 투여한 임상시험이 아직 없었으나 동물을 이용한 생식독성실험 결과 기형을 일으키지 않았고, 사람에게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복용의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인플루엔자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투여 시점이 중요하며 임신∙수유부의 경우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감염초 증상이 나타난 후 48시간 이내에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임신∙수유부에 대해서는 치료의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신종 플루에 감염된 임신부의 치료시 임상의들이 고려할 사항을 발표했고, EU에서는 인플엔자 대유행시 항바이러스제 사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는 등 임신∙수유부에 대한 타미플루 복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달 초 1세미만 어린이도 인플루엔자 A(H1N1) 유행시 타미플루 사용이 갖는 안전성 문제보다 사용에 의한 유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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