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안개국회’ 속으로···15일 개회도 불투명
비정규직법 등 민생법안 처리 뒷전···"정치 쟁점화땐 경제 발목"
여야간 정쟁으로 6월 임시국회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법이 권하는 '1일 개회'나 한때 거론됐던 '8일 개회'는 물건너갔고, '15일 개회'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6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국회 처리가 시급한 각종 경제 관련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8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국회에는 비정규직법을 비롯해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7월부터 고용기간이 2년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무더기 해고 사태를 막을 대책이다.
다급해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당정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일로 다가온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4년 유예(연장)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비정규직을 위해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회기 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아예 법안 상정조차 막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비정규직법을 'MB악법'으로 규정해 임시국회가 열려도 처리를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다음 달부터 실업대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이미 통과된 은행법에 반영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상한 완화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번에 반드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한미 FTA도 오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을 이루고 이를 계기로 국회 비준의 추진력을 얻어야 한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4대 지방선거 등을 감안할 때 6월 국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다시 내부갈등을 겪게 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모투자펀드(PEF)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상속세 세율을 현행 10~50%에서 소득세율(6%~35%)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목적세로 분류된 교육세를 본세로 통합하는 교육세법 폐지 법안도 대기하고 있다.
이밖에 공무원연금법도 처리가 늦어지면서 하루에 12억원씩 손실을 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정치권과 국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마땅한 방도가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 여야가 의사 일정 협의는 커녕, 협상 테이블에도 제대로 앉지 않고 있는데다 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 간 충돌로 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기 때문이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국회 개회 지연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늦춰지면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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