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이 포함된 'P5+2'가 합의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은 전례 없는 강경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0일(현지시간) 결의안 초안을 상정, 회람한 안보리 전체회의를 마친 뒤 "새 결의안 초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매우 강경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 결의 초안의 핵심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명시된 조치들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금수조치 대상 무기 품목 확대 △공해상에서 선박 검색 △대북 금융제재를 포괄적으로 대폭 강화한 것이다. 초안은 총 34개 조로 구성돼 있다.
특히 금수조치 대상을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뿐 아니라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이들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검색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거쳐 해당 선박을 검색할 수 있게 해 검색 범위를 자국 영토뿐 아니라 공해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금융제재도 기존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것에서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금융지원을 하지 말도록 하는 등 북한의 무기 개발·거래 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들이 초안에 포함돼 있다.
게다가 금융제재 대상 기업과 물품, 개인의 지정을 포함해 결의안 1718호 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한 조정으로 제재대상 북한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결의안 1718호 채택 이후 제재 대상 기업 등을 선정하지 않다가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후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등 북한기업 3곳을 지정했다.
이와 함께 이런 제재 조치들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회원국들이 취한 조치를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45일 내에 안보리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유엔 사무총장이 제재위원회와 협의해 7명의 전문가그룹을 구성, 1년간 대북 제재 이행상황을 분석해 보고하도록 했다.
안보리 주요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명시해 1718호 때 '규탄한다'고 한 것에 비해 가장 높은 수위의 비난 문구도 담았다.
이들은 지난 4일 사실상 초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중국이 화물검색 등에 관한 용어 표현을 놓고 반대, 회원국에 의무적인 실행조치를 부과하는 당초 미·일 등이 원했던 강력한 표현인 '결정한다'에서 '촉구한다'로 수정해 표현 수위를 낮췄다.
이와 관련, 유엔 한국대표부의 관계자는 "용어에 대한 신경전이 있었지만 실제 결의 실행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의안 초안은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본국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뒤 열리는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채택된다.
정은선 기자 stop102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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