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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기관장 퇴출여부 관심..공은 청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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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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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임건의..판단은 청와대 몫..일각 "시늉 그쳤다" 비판도

19일 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장 경영평가는 발표 전부터 관심이 높았다.

이번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장의 진퇴에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혁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평과결과에 따라 '미흡' 판정을 받은 한국소비자원 원장을 포함해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청소년수련원 원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키로 했다.

하지만 퇴출 대상자가 당초 예상대로 적은 데다 비중있는 기관은 제외돼 시늉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개 공공기관장 해임건의..8년만에 최초

개획재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 19곳과 준정부기관 61곳 등 92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평가를 확정했다.

이날 평가에서 대학교수 등 45명으로 구성된 민간평가단은 공공기관장의 경영 성적을 매우 우수와 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평가했다. 이들 기관장은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지원되는 것은 물론 50점 이하를 받은 4개 기관장은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기관장 해임은 전적으로 청와대의 몫이다.

재정부는 '미흡' 등급을 받은 4개 공공기관장의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할 방침이다. 다만 재정부는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정보에는 기관장의 형사적, 법률적, 윤리적 문제와 개인 업무 평가,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당초 대상 기관의 약 10%에 '미흡' 판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외의 반발을 고려해 전체의 약 5% 선인 5명 안팎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공공기관장 평가를 통해 해임을 건의한 사례는 지난 2001년에 단 한차례 있었다.

이제 관심은 정부가 4개 공공기관장에 대해 '미흡' 평가를 내림에 따라 공공기관 최고경영진에 대한 '대폭 물갈이'로 이어지면서 공공부문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여부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기관장이나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청와대에 공공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하기 전에 대상 기관의 기관장들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만일 기관장들의 자진 사퇴와 정부의 해임 요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 공공기관장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퇴출 여부 논란..부정적 파급효과 우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경영평가가 기관에는 부담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임직원들에게 목표달성에 대한 책임 의식을 부여해 기관 효율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기관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평가를 해 책임 경영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흡 판정을 받더라도 곧바로 퇴출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장 중에는 지난해 상반기 이후에 임명돼 재임 기간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진정한 경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고작 취임 1년도 안 된 성과를 놓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자칫 스톡옵션의 폐해처럼 단기 성과 내기에 집착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장이 단기적 성과 창출에 집착하게 된 나머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경쟁력 확충 노력을 소홀히 하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울러 해당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구조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기관장의 경영 성과가 단기간에 가시화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지적도 있다.

평가 결과가 100%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숙제로 남는다.

해당 공공기관의 구조적 제약까지 평가에 반영하거나, 기관장 개인의 능력과 공공기관 스스로의 경영실적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해임 대상에 오른 기관장이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다. 퇴출되는 기관장은 사실상 사회적으로 '사형선고'나 진배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방적 퇴출을 결정하기보다는 기관장과 기관에 대한 경고 조치와 함께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공공기관의 혁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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