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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 사업자, 법안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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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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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가상이동통신망(MVNO) 사업자들이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가상이동통신망(MVNO)사업협회는 MVNO 법안의 입법화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예비 MVNO 사업자 대표들은 지난 26일 단말기 및 콘텐츠 대표자간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에서 도매제공 대가가 반영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MVNO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됐으나 지난 2월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이 4월 국회에서 보류돼 현재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끌어온 MVNO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며 "MVNO는 서민가계에 지워진 통신비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의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안에 앞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신비 인하를 위한 도매제공 대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호접속, 설비제공 규정과 같이 도매제공 대가 및 범위에 대한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 MVNO 제도가 법제화되면 후속 법안이 마련돼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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