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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국내 행정서류 제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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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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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동포가 사업 등을 이유로 입국해 일정기간 머무르는 경우 앞으로는 자신이 신고한 체류지에서 각종 행정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재외동포의 체류지 신고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는 국내 체류 신고 사실증명과 주민등록표에 각각 재외동포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국내 체류 신고 번호를 함께 기재해 재외동포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올 4월 말 현재 법무부에 국내 체류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10만8000여 명에 이르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신고한 체류지가 아니라 말소된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로 행정서류가 배달돼 각종 불편을 겪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수용되면 사업이나 재산관계 등을 위해 국내에 자주 출입하는 재외동포들이 금융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말소로 인해 겪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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